금융결제원(원장 김수명)은 지로번호와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지로장표 없이도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전용 지로서비스(www.giro.kr)’를 4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지로 이용기관은 의무적으로 금결원에서 지로번호를 부여받아 일정한 양식의 지로장표를 발행해 납부자에게 발송했다. 이 서비스 시행으로 이용기관은 지로장표 없이 금결원 전용웹사이트(asp.cmsedi.or.kr)에서 고지서를 출력해 발송하거나,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알리면 된다. 납부자는 고지서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표시된 지로번호와 전자납부번호를 보고 납부한다.
금결원은 “이 서비스를 통해 이용기관은 비용절감과 업무효율화를 기할 수 있으며, 납부자는 편의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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