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휴대폰제조 허용하나…논란

 SK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가 휴대폰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겸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이명박정부의 규제개혁 검토과제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겸업이 허용되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주도하는 국내 휴대폰 제조산업의 판도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산하 국책과제2비서관실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휴대폰 제조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기기 제조 겸업을 허용하는 방안(전기통신사업법 제11조 개정안)’을 향후 1∼2년 내 추진하는 검토과제로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수석실은 다음달 초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기기제조 겸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대통령특보) 산하 규제개혁추진단을 통해 공개한 뒤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11조(사업의 겸업)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기기제조업·정보통신공사업·정보통신공사용역업을 하려면 ‘정보통신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같은 승인 과정을 없애자는 게 일부 기간통신사업자와 국책과제2비서관실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주관 기관인 정보통신부(향후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시장질서가 문란해져 공정경쟁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폰 제조업체 고위 임원은 겸업 허용론에 대해 “규제 개혁론으로 포장한 특정 서비스 사업자의 과도한 요구”라며 “국제적으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정 업체 편들기”라고 비판했다.

 정부 관계자도 “지난 1월 SK텔레콤·KTF 등이 관계사(SK텔레텍-팬택에 피인수, KTFT)를 통해 휴대폰을 만드는 등 사실상 관련 규제의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는 게 낫겠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제안이 있었고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과 규제개혁단으로 이어졌다”면서 “기존 사례는 자회사를 ‘제조업’이 아닌 ‘디자인업’ 등으로 등록한 뒤 휴대폰을 만드는 일종의 편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정부 관계자는 또 “이동전화 서비스 사업자와 휴대폰 제조업체가 수직 계열화하면 특정 기업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휴대폰 제조업체에 큰 타격을 입히고 이용자 편익에 해를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과 규제개혁추진단은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기기제조업 겸업 문제와 함께 △기간통신사업 관련 허가조건 △무선통신설비 인가 △시장 지배적 통신사업자의 소매가격 인가 △재판매 활성화 등 10여개 규제를 개혁대상으로 검토·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소매가격 인가제, 재판매 활성화 등은 이명박정부 출범 뒤 100일 이내에 추진할 과제로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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