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산업 발전을 위해 M&A 활성화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실제 M&A 주체가 피인수사의 레퍼런스조차 활용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A사는 최근 공공부문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실적이 있는 B사를 인수했다. A사는 B사의 실적을 바탕으로 비슷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려고 했지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발주자에게 일일이 M&A 계약서와 SW산업협회에서 발급해주는 B사 실적증명서를 들고 다니며 설명을 해야 했다.
그나마 A사의 상황은 나은 편이다. C사는 D사의 일부 사업부문을 인수했다. 그런데 프로젝트에서 두 회사가 마주쳤다. C사는 인수한 D사의 사업부문의 실적이 자기네 실적이 된다고 믿었다. 그런데 C사도 자기네 실적이라고 우겼다. 실적증명서에는 엄연히 C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박환수 실장은 “M&A 후 실적 승계를 할 수 있도록 올 해 협회가 기준을 만들어보고자 한다”며 “올 해 주요 사업으로 M&A 실적 승계 기준을 만들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전자신문, ok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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