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학교 기업이 백화점·영화관 등 고부가가치의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 기업 사업금지 업종을 102개에서 19개로 대폭 줄여 수익사업 범위를 크게 확대한 ‘학교 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 기업은 담배 소매업·유흥업·부동산업·도박업·마사지업 등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사업이 가능하다. 이전 학교 기업에는 교육과 관련한 업종만 허용돼 수익 확보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백화점·영화관 등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에도 진출이 가능해져 대학들의 재정운영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 입지규정 완화도 학교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는 학교 밖에서 상업적 장소를 설치·운영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학교가 위치한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 내에서도 학교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 학교 기업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역제한이 없다.
이번 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각 대학은 학교의 특장점을 살린 기술지주회사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서울대의 ‘SNU홀딩스’, 서강대의 ‘서강 홀딩스’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밖에 연세대·한양대·경희대 등도 지주회사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본지 2월 13일자 1면 참조
이동하 서울대 대외홍보팀장은 “지주회사 설립은 학생들에게는 연구·응용의 연계성을 높이는 장이 되고 학교에는 새로운 수익처가 될 수 있다”며 “사업으로 얻은 수익은 교육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현기자@전자신문, arg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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