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20일 정부조직 개편안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방송통신 융합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 출범도 눈앞에 두게 됐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위원 5명 가운데 2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중 1명을 위원장으로 지명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여야는 위원 3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고 그외 교섭단체들이 2명을 추천하기로 해 특정 정당에서 위원 4명을 독식할 우려를 사전에 차단했다. 이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비슷한 형태다.
방통위 출범 최대 쟁점 사항이었던 소속 및 위원 선임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양보를 통한 타협에 이르며 2개 난제가 동시에 해결됐다. 그간 한나라당은 방통위 5명의 상임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임명토록 하자고 주장한 반면 통합민주당은 방통위 위원 5명을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고수해 왔다.
방통위 소속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대통령 직속으로, 통합민주당은 무소속 독립기구로 둬야 한다며 대립해 왔다.
이에 따라 2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 관련 법률안이 처리되면 방통위설립법 또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특위 한나라당 관계자는 “21일 특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방통위설립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조직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방통위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통부와 방송위가 합의해 지난 19일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2실 3국 7관 34과’ 체계의 방통위 직제(안)도 큰 이변이 없는 한 원안대로 수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원배기자@전자신문, adolf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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