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2일부터 휴대폰·자동응답시스템(ARS) 결제 등 ‘통신과금서비스’ 사업자로 등록하려면 기본 재산(자본출자총액) 10억원 이상에 확실한 이용자 보호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또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200%를 넘지 않아야 하고 전산업무 경력(2년)자를 5명 이상을 고용해야 하는 등 통신과금서비스 안전성과 신뢰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19일 정보통신부는 다음달 2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을 더욱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통신위원회와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에 접수된 통신과금서비스 민원이 △1분기 2921건 △2분기 3380건 △3분기 3683건 △4분기 4667건 등 소비자 피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정통부는 특히 제공하는 통신과금서비스 이용한 날짜와 시간, 거래한 내용, 청구될 금액, 이의 신청 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더불어 거래금액이 1만원을 넘으면 5년, 1만원 이하면 1년 동안 상세한 거래 내용을 보존하도록 정하는 등 소비자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김종호 정통부 인터넷정책팀장은 “지난해 1월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이미 통신과금서비스 사업자로 등록한 업체는 정보통신망법에 등록한 것으로 인정한다”며 “앞으로는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등록한 뒤 사업을 하면 된다”고 전했다.
황창엽 모빌리언스 대표는 “지난해 휴대폰 결제 분야만 해도 1조3000억원대에 달했고 올해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몇몇 부실한 통신과금서비스 사업자 때문에 가맹점과 소비자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일정한 법적 틀이 마련됨에 따라 시장과 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통신과금서비스 거래 절차
①서비스 이용자가 인터넷에서 콘텐츠를 구입할 때 결제창(화면)에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
②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입력한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인증번호를 이용자 휴대폰 등에 전송
③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결제창에 입력해 콘텐츠를 구입
④이용자는 다음달 휴대폰 등 통신요금과 함께 콘텐츠를 구매비용을 과금대행사업자에 납부.
⑤과금대행사업자는 콘텐츠 요금을 통신과금중개사업자(전화결제사업자)에, 통신과금중개사업자는 콘텐츠 제공자에 전달
◆통신과금서비스 현황
- 구분 // 과금대행사업자(통신사) // 통신과금중개사업자(결제대행업자)
- 휴대폰결제 // SKT, KTF, LGT // 인포허브, 다날, 모빌리언스 등
- 유선전화(ARS)결제 // KT, 하나로텔레콤 // 사이버패스, 소프트가족, 인포바인 등
- 무선인터넷정보이용료 // SKT, KTF, LGT // 좌동 및 SO1(온세통신) 등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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