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가 조건부로 허용되면서 통신사업자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공정위의 허가조건이 SKT와 KT에는 부정적이고 하나로텔레콤·KTF·LG텔레콤에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해 결합판매시 경쟁사 차별금지, 800㎒ 로밍 허용 등의 조건부로 인가했다. 이에 대해 증시 전문가들은 SKT가 우량 주파수인 800㎒를 조기개방하면 시장지배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공정위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SKT의 결합상품 판매가 가능하지만 800㎒ 조기 개방으로 그간 지녔던 시장 지배자의 지위가 약화될 것”으로 평가했다. 또 KT가 추진 중인 KTF와의 합병도 SKT와 하나로텔레콤 수준의 조건이 예상돼 합병에 따른 시너지 기대가 어렵게 됐다.
하지만 피인수 대상인 하나로텔레콤은 SK텔레콤의 8000여개의 판매 유통망을 확보해 가입자 유치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KTF도 KT와의 결합판매 허용, 3G시장 선점효과 강화 등으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LG텔레콤도 800㎒ 주파수를 활용해 통화품질을 높일수 있어 경쟁력 강화가 예상되고 있다.
양종인 연구원은 “공정위의 규제가 정보통신부가 최종적으로 수용할지는 미지수”라며 “최종결론이 나올 때까지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통신주의 매력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경민기자@전자신문, k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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