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휴대폰 금지령 4월 해제

 북한 당국이 주민에게 금지하고 있는 휴대폰 사용을 평양에서는 오는 4월 해제할 방침이라고 도쿄신문이 베이징의 북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18일 보도했다.

 북한은 2004년 4월 중국 국경 인근 용천역에서 대규모 열차폭발 사고가 발생한 이후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4년 만의 해금이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국영기업인 조선체신회사가 지난해 1월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텔레콤과 통신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오라스콤텔레콤도 지난달 자회사인 CHEO테크놀로지를 거쳐 북한에서 WCDMA 방식 이동전화 서비스 허가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번 평양 지역 휴대폰 금지령 해제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이동전화 서비스는 CHEO테크놀로지가 제공하며, 이 회사의 주식 25%는 북한의 조선체신회사가 소유하게 된다. 계약 기간은 25년으로 향후 3년간 투자액은 인프라 설비, 계약요금 등을 포함해 4억달러가량이다.

 구현될 이동전화 서비스 방식은 우리나라와 일본 등에서도 서비스 중이며 영상통화 및 고속 데이터 송신이 가능한 3세대 통신기술 WCDMA 방식이다.

 북한은 2002년 태국 록슬리퍼시픽그룹이 투자한 동북아전화통신회사(NEAT&T)가 나진·선봉지역에 유럽통신방식(GSM) 이동통신 사업을 시작해 평양·개성·운산·함흥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 바 있으나, 용천역 폭발사고 이후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

 북한 당국은 휴대폰 사용 허가를 평양에 이어 다른 도시 지역으로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최정훈기자@전자신문, j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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