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0년부터 사이버대학도 일반 오프라인 대학과 마찬가지로 특수대학원 및 산·학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18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을 새로 제정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의 일부개정(안)을 마련, 19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평생교육법’에 따라 규정됐던 사이버대학은 ‘고등교육법’의 규제를 받게 돼 위상이 한층 제고될 뿐 아니라 일반 기업과 연계한 특수대학원 제휴과정은 물론이고 다양한 산·학협력과정 개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사이버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전환을 희망할 때는 4월 말부터 6월 말까지 명칭, 목적, 설치자, 향후 4년간(전문대학과정 2년간)의 재정운용 계획과 교육·연구용 시설·설비 확보 계획 등을 기재한 전환신청서를 제출, 인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이버대학이 고등교육법 규제를 받게 되면 일반 대학과 같이 특수대학원 및 산·학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학사(전문학사 포함)학위 인증을 포함해 특수대학원과 산·학협력단을 운영할 수 있게 돼 기업과 연계한 직장인 교육을 함으로써 재정 확대도 꾀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전환을 신청, 인가받은 사이버대학은 2009년 3월부터 고등교육법의 규제를 받게 되고, 이후 온라인 대학원 설치 신청 후 심사 과정을 거쳐 2010년 3월 특수대학원을 개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평생교육시설로 남기를 원하는 대학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조항을 명시, 기존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원화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수렴해 본 제·개정안을 수정 보완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개정 및 공포할 예정이다.
국내 사이버대학은 현재 학사 15곳, 전문학사 2곳 등 17곳(입학정원 2만6400명)에 이르며 학위 수여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학사 2만9405명, 전문학사 5416명 등 모두 2만9405명이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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