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콘텐츠 저작권 보호 활동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지상파 방송사의 손을 들어줬다.
5일 지상파 방송사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이 MBC가 제기한 엔탈(www.ental.co.kr)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엔탈이 가처분 결정에 따르지 않고 서비스를 지속하면 하루 50만원의 강제금이 부과된다. 현재 엔탈은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은 상태다.
엔탈은 지난해 지상파방송의 TV프로그램을 동영상 파일로 녹화·저장한 후 회원에게 돈을 받고 다운로드하게 해주는 ‘TV녹화 대행 서비스’를 제공했다.
엔탈은 그간 ‘회원들의 사적복제를 도와줄 뿐으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해 돈을 받고 방송프로그램을 녹화·복제하는 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상파방송사들은 엔탈의 비즈니스 모델이 방송사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보고 지난해 5월 해당 업체와 운영자를 형사고소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MBC 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은 개별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조하며 이익 창출을 해 온 서비스 업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저작권 침해 결과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이용자 책임으로 돌리고 영리행위에만 몰두하는 것은 기본적인 법질서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원배기자@전자신문, adolf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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