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도메인을 등록했다가 등록 유예 기간(Add Grace Period) 내에 해지해버리는 ‘도메인 맛보기(Domain Tasting)’ 행위를 막기 위해 요금을 부과한다.
뉴욕타임스는 ICANN이 도메인 등록 후 5일 안에 반납하면 관련 비용을 모두 환불해주는 등록 유예기간 정책을 등록비만 돌려주고 연간 사용료 20센트는 환불하지 않는 형태로 바꿀 것이라고 보도했다.
등록 유예 기간은 도메인 등록시 맞춤법이 틀릴 경우를 대비해 마련한 정책이다. 하지만 한 번에 수많은 도메인을 등록한 후 방문자 수에 따른 상업적 가치를 살펴보고 필요가 없으면 모두 해지하는 식으로 악용됐다.
실제로 지난 2005년 1월에는 170만개의 닷컴(.com) 및 닷넷(.net) 도메인이 등록됐다가 이중 70만개가 등록 유예기간 동안 반납됐지만 2007년 1월에는 등록된 510만 도메인 중 무려 480만개가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ICANN은 이같은 도메인 맛보기 행위 때문에 정작 해당 도메인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때에 등록을 하지 못하는 폐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공간에 트래픽 유발만을 위한 저질 웹사이트가 양산되는 것도 문제다.
ICANN은 도메인 맛보기에 나서는 악성 이용자들이 수백, 수천개의 도메인을 한꺼번에 등록하기 때문에 건당 20센트의 비용만 부과해도 큰 부담을 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등록 유예기간 자체를 없애는 강수도 고려했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것을 우려해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국제 많이 본 뉴스
-
1
달리기 연습하다 '쾅'…허리 꺾여버린 휴머노이드 로봇
-
2
청혼 받은지 하루 만에…러 20대 여성, 캠핑 중 텐트 덮친 불곰에 끌려가 참변
-
3
삼전닉스 반등하자 서학개미 움직였다…한주간 라운드힐 ETF 1천억 사들여
-
4
자동차 수영장?…달리는 차량서 물놀이하다 딱 걸린 남성들
-
5
“저 꼭 받아주세요”…소방관 믿고 11층서 뛰어내린 여성
-
6
'1급 발암물질'에 풍덩…“中 '포르말린 배추' 유통경로 추적”
-
7
“비트코인 규제 완화” 압박하더니…트럼프가 해냈다? “두달 만에 1억원 돌파”
-
8
“뺑소니에 과거 결혼 이력까지 들통나”…미인대회 우승자 왕관 박탈
-
9
벨기에판 '프린세스 다이어리'?... 26세 전직 자동차 판매원, 왕자의 아들 됐다
-
10
“아이만 낳아라”… 17세까지 '7600만원' 준다는 이 나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