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사업자의 ‘H.264’ 를 적용한 고선명(HD) 방송 송출과 주파수 대역 확대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민·관 공동의 ‘유선방송기술 ·제도 개선 위원회’(가칭)가 구성된다.
정보통신부는 케이블TV 사업자 및 관련 협·단체를 비롯 산업계와 학계 등 유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 케이블TV 산업 전반 문제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현재 단일 케이블TV 사업자가 전국 77개 방송권역 중 5분의 1인 15개 권역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유제한 규제를 포함, 법·제도와 관련된 현안도 다룰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위원회의 킥오프(Kick off)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위원회가 구성되면 케이블TV와 관련된 산적한 기술 이슈와 현안은 물론이고 규제 완화 등 법·제도 부분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의 눈
정통부가 민·관 합동의 ‘유선방송기술 ·제도 개선 위원회’를 구성키로 한 것은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공정경쟁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는 케이블TV 진영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케이블TV 진영은 그간 디지털케이블TV와 유사 서비스인 IPTV 관련 법률과 시행령 제정에는 정책 당국이 속도를 냈지만 케이블TV 활성화를 위한 기술 기준 제정 및 규제 완화 등은 관심을 받지 못했다며 시정을 요구해 왔다.
케이블TV 진영은 그간 통신사업자들이 IPTV를 앞세워 본격적으로 다채널TV 시장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케이블TV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방통 융합시대에 공정경쟁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통부가 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케이블TV 진영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피력한 것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즉 케이블TV 진영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판단이다.
케이블TV 진영은 케이블TV 사업자 소유 제한 완화와 상향 주파수 대역 확대 등을 시급한 해결 과제로 손꼽고 있어 이 문제가 위원회에서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블TV 진영은 IPTV 사업자가 전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케이블TV는 소유 제한에 묶여 전국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며 대표적인 차별 사례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케이블TV 진영은 기존 5분의 1 제한을 3분의 1로 완화할 것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인 규모의 IPTV 사업자와의 공정 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상향 주파수 대역 확대와 H.264 압축방식 수용 등 케이블TV 기술 기준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상향 주파수 대역 확대와 관련, 케이블TV 진영은 현재의 주파수 대역으로는 디지털케이블TV 방송과 초고속인터넷 제공에 제약이 따르며 갈수록 늘어나는 양방향 서비스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IPTV를 비롯 유료 방송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상황에서 케이블TV 진영이 해묵은 ‘숙원’을 얼마나, 어떻게 풀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김원배기자@전자신문, adolf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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