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중소기업에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단체수의계약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제도로 편중 배정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아 지난해 폐지하고 경쟁체제로 바꿨지만 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가 새롭게 제기됐다.
인수위 관계자는 25일 "경쟁입찰 체제로 바꾸면서 상위 소수기업에 수주가 집중되는 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에 따라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경쟁체제 전환 이후 공공조달시장에서 수주량이 매우 증가한 업체는 4.4%를 차지한 반면 매우 감소한 업체는 23.2%에 달했고 납품가격이 매우 증가한 업체는 0.3%인 반면 매우 감소는 16.5%로 중소기업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품질 향상과 공정한 제도 운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과의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공동수주 우선구매 지원제도`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중앙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최근 중기중앙회의 건의 사항과 관련해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했다"며 "다만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으며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기중앙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이러한 일정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과 계약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의 예외 조항으로 현재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5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중기중앙회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일정 품질수준 이상 기술개발 제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 대상업체를 추천받고 이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전적으로 부활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폐단을 줄이면서 규격품 등에 한해서 허용해달라는 것"이라며 "레미콘 아스콘이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은 품질이 규격화됐기 때문에 구매기관 입장에서도 경쟁입찰보다 단체수의계약의 장점이 많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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