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열리는 제148차 통신위원회(위원장 유지담) 회의가 마지막 위원회가 될 전망이다. 같은 날 개원하는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로 간판을 달고 새롭게 업무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통신위원회는 지난 1991년 전기통신기본법에 조직 설립 근거가 만들어진 후 1992년 3월 정식 발족했다. 초기에는 주로 정통부 정책 수립의 객관적인 의견수렴과 사업자 허가 관련 안건을 주로 심의했으나, 1996년 사무국이 신설되면서 불공정행위의 사실조사 권한이 부여되면서 준사법적 기관으로 변신했다.
이후 1998년 과징금 부과 조항이 신설되면서 권한이 강화됐다. 특히 이때 통신위를 통해 과징금이 부과된 사안에 대해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해 중복처벌을 배제한다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통신위는 명실상부한 통신산업 전문 규제 및 심의기관으로 역할해왔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위원회 소집을 앞둔 통신위 내부 분위기는 이래저래 착잡하다. 소속 직원들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정통부 존속을 전제로 통신위원회와 방송위원회가 합쳐진 새로운 규제기구로 출범해 융합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규제기구로서 다시 한번 도약할 것이란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정통부가 존폐는 물론 융합기구 출범 등 여전히 조직 향배를 가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는 148차 회의에는 SK네트웍스와 데이콤 간 전용회선 시장에서 불거진 고소고발사건 등 10여 건의 안건이 상정돼있다.
오남석 사무국장은 “아직까지도 조직 개편이 불확실한 상황이니 위원들에게 마지막 회의라고 확정지어 말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통방 규제기구 출범 전까지 제 소임을 다할 뿐”이라고 밝혔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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