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통령직 인수위가 ‘방송통신위원회(BC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법)’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등 2명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나머지 3인은 국회교섭단체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형태의 ‘5인 합의제’를 택했다. 본지 1월 18일자 1면 참조
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통법’과 ‘지식경제부·교육과학부 등 13개 부처로 통합한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등 45개 법률 제·개정안을 재적 국회의원 130명의 이름으로 국회에 상정했다.
인수위는 ‘방통법’에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3명의 상임위원은 국회 교섭단체와 협의해 국회의장이 추천하고, 이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택했다. 위원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인수위는 이와 별도로 방송통신 내용을 심의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칭)’를 민간기구로 두기로 했다. 정통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방송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통합한 형태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의 민간 독립기구로서 구성된다.
김희정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의원(한나라당)은 “다음주께 의원총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제반 당론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방통특위 의원(대통합민주신당)도 “내용심의를 분리하는 게 맞다”고 확인했다.
예고한 대로 산자부 조직을 중심으로 정통부·과기부 일부 기능을 묶어 지식경제부를 신설하며, 정통부 콘텐츠 진흥기능과 국정홍보처 등을 묶은 문화부, 기획예산처와 재경부를 묶은 기획재정부 등 설립 방안이 법률로 나왔다. 인수위는 교육계 건의를 받아들여 인재과학부 명칭을 교육과학부로 바꿨다.
한나라당은 법률안을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통과시키기 위해 45개 법안 모두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해 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박재완 TF팀장은 “16일 개편안 발표 직후 행자부·법제처·기획예산처·중앙인사위의 전문가로 구성한 ‘정부 기능 및 조직 개편 후속조치 추진단(단장 정남준 행자부 정부혁신본부장)’을 발족, 조문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면서 “이번주 중반부터 실·국 단위의 직제 재편, 인력·사무실 재배치, 부처·기관별 예산 재배정 등 세부계획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룡·이은용·권건호·최순욱기자@전자신문,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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