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어떤 구비서류가 필요한지 물었더니 본인임을 증명할 신분증만 가져오면 나머지는 은행에서 행정정보를 열람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구비서류를 떼느라 바빴을 텐데 참 편하고 좋았습니다.”
최근 아파트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해 우리은행을 찾은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에 사는 강모씨(38)의 말이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서비스를 일부 은행에 제공한 이래 은행 고객이 이를 이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제공하지 않아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이다.
행정정보 공동 이용 서비스는 은행이 대출 등 각종 업무에 필요한 행정 관련 구비서류를 고객에게 요구하지 않고 망을 활용 직접 행정기관에서 열람토록 하는 서비스다.
◇은행 좋고 고객 좋고=우리은행은 지난해 11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서비스를 개시한 후 이용건수가 하루 100여건을 기록하다 올해 들어 2.5배 늘어난 하루 250건을 기록하고 있다. 기업은행도 지난해 하루 40건 수준에서 올해 들어 60∼7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민원정보를 은행에서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서비스를 금융권 최초로 실시해 고객 만족 경영과 실적 증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서비스로 주택청약저축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은행을 찾는 고객에게 은행상품을 교차판매할 때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객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예금 대출 관련 업무도 빠르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과제는 산적=문제점도 없지 않다. 은행의 기업인 대상 대표 업무 중 하나인 담보대출 시 은행은 고객에게 주민등록등본·등기부등본·소득금액증명원 등을 반드시 요구한다. 하지만 이 세 서류 중 주민등록등본 외 나머지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볼 수 없다. 결국 나머지 서류는 고객이 다시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실정이다.
손형길 행정정보공유서비스추진단 부단장은 “행자부 산하에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발족시켜 정부 내에서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원활히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은 지난해 4월부터 42종의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해 왔고 오는 8월엔 공동 이용하는 행정정보 가짓수가 66종으로 확대된다. 공유하는 기관 수도 현행 43개 기관에서 60개 기관으로 늘어난다.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도 문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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