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 부가세 납부제 시행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도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7일 사이버몰을 이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이 별도로 신설됨에 따라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 80만명은 2007년 제2기(7.1∼12.31) 확정 부가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는 옥션, GS홈쇼핑 등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중개시장)에 인적사항, 상품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람을 말하고 사업등록을 한 사업자 회원과 비사업자 회원으로 나뉘며 비사업자 회원은 총괄등록대상자와 개별등록대상자로 구분된다.

 총괄등록대상자는 1과세기간(6개월)의 판매 횟수가 10회 이상이고 공급대가가 6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이며 오픈마켓 운영사업자와 납세관리인 선정 등의 약정을 한 사업자다.

 오픈마켓 이외에 별도 사업장이 없고 1과세기간의 판매 횟수가 10회 미만이거나 공급대가가 600만원 미만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개별등록대상자는 1과세 기간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인 사업자다.

 국세청은 오픈마켓 운영사업자를 통해 부가세를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주요 오픈마켓 운영사업자로부터 통신판매업자의 인적사항, 매출액 등의 자료를 수집해 부가세 신고내용과 비교 검토한 뒤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누락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홍기범기자@전자신문, kb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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