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도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7일 사이버몰을 이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이 별도로 신설됨에 따라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 80만명은 2007년 제2기(7.1∼12.31) 확정 부가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는 옥션, GS홈쇼핑 등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중개시장)에 인적사항, 상품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람을 말하고 사업등록을 한 사업자 회원과 비사업자 회원으로 나뉘며 비사업자 회원은 총괄등록대상자와 개별등록대상자로 구분된다.
총괄등록대상자는 1과세기간(6개월)의 판매 횟수가 10회 이상이고 공급대가가 6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이며 오픈마켓 운영사업자와 납세관리인 선정 등의 약정을 한 사업자다.
오픈마켓 이외에 별도 사업장이 없고 1과세기간의 판매 횟수가 10회 미만이거나 공급대가가 600만원 미만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개별등록대상자는 1과세 기간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인 사업자다.
국세청은 오픈마켓 운영사업자를 통해 부가세를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주요 오픈마켓 운영사업자로부터 통신판매업자의 인적사항, 매출액 등의 자료를 수집해 부가세 신고내용과 비교 검토한 뒤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누락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홍기범기자@전자신문, kbhong@
경제 많이 본 뉴스
-
1
단독500만원에 100명 '묻지마' 모집…'모두의 창업' 지원자 브로커 성행
-
2
美 가상자산법 15일 분수령…스테이블코인 보상 놓고 막판 진통
-
3
LG전자, 87억달러 사우디 스마트홈 시장 정조준...리야드에 B2B 거점
-
4
단독에쓰오일, 협력 중소기업 기술 탈취 공방…분쟁조정 신청
-
5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최종 승인…10년간 기존 마일리지 그대로
-
6
롯데카드, 16일 영업재개…훼손된 브랜드 이미지 쇄신할까
-
7
[민선 9기, 새 4년을 묻다]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교통망 속도…150만 도시 기반 구축”
-
8
이소영 “규제 풀고 코스닥 살려 '국가창업시대' 열겠다”
-
9
GTX-C 15일 착공…덕정~삼성 30분 시대 연다
-
10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주거 지원금 부정 수급 의혹에 “법과 원칙 따라 처리해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