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대형할인점이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12일까지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9개 대형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 및 동의 절차 준수 여부 △경품행사에서 개인정보 수집/제3자 제공시 고지 및 동의 절차 준수 여부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대한 고지 및 동의 절차 준수 여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에 대한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롯데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홈에버, 킴스클럽, 농협하나로, 코스트코 등 7개 업체의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 단계에서 법령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홈에버 등은 개인정보 수집시 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 고지항목을 별도로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얻도록 한 정보통신망법에 위반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이나 이용약관에 포함시켜 일괄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킴스클럽과 코스트코는 회원 가입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였고, 롯데마트와 농협하나로는 보유·이용기간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영 기자 h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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