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물품도 전자서류 신고(P/L제) 허용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을 위해 서류로 제출하던 개성공단물품 반출입신고를 전자서류화하는 등 통관절차를 간소화해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개성공단 생산 물품이 남측 원자재를 100% 반출해 제조·가공후 반입하는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남북교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 수출입보다 더 복잡한 통관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기업은 개성공단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반출입 통관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함을 제기해왔다.

 관세청은 전자신고와 원산지신고서·소요량증명서 등 서류제출 병행으로 인한 입주업체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전자서류(P/L) 신고제를 도입했다.

 또 반출입신고 시 매번 제출해야 하는 반출·반입승인서 제출을 전산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생략하도록 하고 원산지 신고서는 동일회사의 동종물품에 대해 매건 제출에서 최초 1회 제출로 완화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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