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용 온열시트 가운데 일부 제품이 표면온도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작년 12월 한달 동안 옥션 등 인터넷 쇼핑몰과 부산·대구 등 전국 4개 도시 오프라인 매장에서 시판 중인 10개 업체 20개 제품(각 2개)의 온열시트를 구입해 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3개사 6개 제품이 표면온도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10일 밝혔다.
6개 제품 중 4개는 값싼 수입산이다. 값이 싸다고 무턱대고 구입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
기술표준원 측은 온열시트 과열로 인한 자동차 화재 사고가 지난 2006년 1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28건으로 급증한만큼 열선이 너무 촘촘하게 붙었거나 시트 안과 바깥에 스펀지가 섞여 있어 과열 우려가 있는 제품은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기술표준원은 소비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온열시트를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으로 지정 관리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키로 하고 입법예고를 준비 중이다. 안전관리대상품목이 되면 소비자는 제품안전(KPS)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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