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 국가는 각기 산업환경과 문화적 전통 등에 따라 다른 형태의 방송통신 정책 및 규제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월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1 대 1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기구통합법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현행 두 기관의 모든 기능을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방송통신 진흥과 규제 정책을 하나의 ‘독임제가 가미된 합의제 기구’에서 실행한다는 안이다.
법안 내용은 방송통신 정책과 규제를 단일 기관에서 수행하는 미국과 일본의 융합기구와 맞닿아 있다. 일본은 지난 2001년 통신·방송 정책과 규제기관을 독임제 행정기관 총무성으로 단일화했다. 한발 더 나아가 최근 총무성(통신·방송), 경제산업성(IT산업), 문부과학성(콘텐츠 저작권), 내각부(IT 전략본부 및 지적재산권본부)의 IT 관련 부서를 통합한 ‘정보통신성’ 창설 구상을 발표하기도 했다. 미국도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통신·방송 정책진흥기능과 규제까지 모두 수행하고 있다.
이와 달리 영국·캐나다·호주 등은 독임제 행정부처가 정책진흥 기능을, 규제위원회가 규제기능을 각기 담당하고 있다. 영국은 문화미디어체육부(DCMS)가 방송진흥 기능을, 기업규제개혁부(BERR)가 통신진흥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규제는 통신·방송 관련 통합 규제 기구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오프콤(OFCOM)으로 집중돼 있다. 오프콤은 지난 2003년 12월 통신규제청(OFTEL), 상업텔레비전위원회(ITC), 라디오위원회(RA), 독립텔레비전위원회(ITC), 소비자단체(BSC)의 통신·방송 관련 5개 기관을 통합, 설립된 위원회로 ‘통신·방송사업자 허가’ ‘방송주파수 할당’ ‘독과점 및 불공정경쟁 규제’ 등을 포함한 규제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이 밖에 캐나다는 방송은 문화부가, 통신은 산업부가 진흥 정책을 담당하고 규제는 라디오텔레비전통신위원회(CRTC)가 담당하고 있다. 또 호주는 커뮤니케이션정보예술부(DICITA)와 통신미디어청(ACMA)이 각각 통신·방송 진흥과 규제 기능을 나누고 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세계 주요국가 통신방송 진흥 및 규제기구
-국가 / 구분 / 정책·진흥기관 / 규제기관
1.한국(현행) / 방송 / 방송위원회 / 방송위원회
/ 통신 /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부
2. 호주 / 방송 / 커뮤니케이션정보예술부(DICITA) / 미디어통신청(ACMA)
3. 이탈리아 / 방송 / 정보통신부(MOC) / 통신규제위원회(AGCOM)
4. 영국 / 방송 / 문화미디어체육부(DCMS) / 통신청(Ofcom)
/ 통신 / 기업규제개혁부(BERR)
5. 일본 / 방송 / 총무성 / 총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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