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쌍특검법(내란·김건희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사용을 결정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이어 탄핵소추를 당하면서 공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어갔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이들 법안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판단한다. 민주당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벌어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고려, 최 권한대행 탄핵을 강하게 압박하지 않는 점은 변수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처리한 내란일반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해당 특검의 공포 기한은 1월 1일이다. 다만 휴일이라 31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1월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최 권한대행도 고심의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해당 특검법이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게 그간 정부의 판단이었다. 야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 독점과 수사 중 인지 사건 포함, 형사소송법 적용 제외, 비협조 공무원 징계 등의 내용이 위헌적 요소라고 본다.
특히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거대야당인 민주당의 '줄탄핵'에 백기를 들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반면 거부권을 사용했을 시 민주당의 탄핵 압박도 거세질 수 밖에 없다. 최 권한대행도 앞서 27일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밝힌바 있다.
민주당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후 여론을 고려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강하게 압박하지 않는 점도 변수다. 한덕수 총리 때와 다르게 특검법 수용의 '마지노선'도 설정하지 않았다. 참사 수습 중인 '재난 컨트롤타워'를 흔드는 모습에 여론이 등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는 물론, 대통령과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까지 맡고 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