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전화결제 눈속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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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전화결제사업자 금지행위 가이드라인

 교묘한 눈속임으로 소비자 피해를 불렀던 ‘소액 전화결제 인증 및 결제 화면’이 명확하게 분리된다. 소액결제 관련 주요 내용도 이용약관에 명확하게 표기돼 과금사업자 행정처분의 근거로 사용될 예정이다.

 통신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소액결제 관련 민원이 1만1931건이나 접수된 가운데 자동결제 문제가 3829건으로 32.1%에 이르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 이 같은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통신위 소액 전화결제사업자 가이드라인은 자동결제 인증과 해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목표다. 이용자 부주의를 악용해 자동결제를 청구하거나 결제대행사가 제공하는 주요 항목을 콘텐츠사업자가 교묘하게 변경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 또 가입은 쉽게 할 수 있되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가 금지된다.

 최성호 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팀장은 “내년 상반기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조사한 뒤 사업자별로 금지행위 시정 및 과징금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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