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과 관찰물질인 신규화학물질은 유해성심사 결과를 즉시 고시해야 한다. 취급금지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 등의 금지가 명문화되고, 취급제한물질과 취급금지물질이 차등 규제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1월부터 전면개정 시행해온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자로 개정·공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의 주요내용은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제도 개선(안 제13조 단서 신설) △취급제한 및 금지물질의 차등 규제(안 제33조, 제34조)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의 일부 완화(안 제10조제1항) △유해성심사 신청시 제출하는 시험자료를 생산하는 시험기관의 인정 범위 확대(안 제 10조제4항) △재량행위의 투명화(안 제22조제2항, 제27조, 제36조) 등이다.
환경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의 관리가 한층 체계화되고 일부 기업의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며 “이번 법개정 후속 조치로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 작업을 추진해 내년 6월말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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