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코리아는 전대표인 김영근씨가 지난 12월12일 오후 1경 자사에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대표이사를 변경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 위조하여 등기소에 제출한 혐의로 12월 14일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 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영 기자 h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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