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신고만으로 이동통신용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준공검사 전에도 준공신고 단계에서 곧바로 무선국을 운용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개정안이 지난 정기국회에서 의결돼 21일 공포한 뒤 6개월이 지났을 때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허가와 신고로 이원화했던 무선국 개설절차를 신고로 일원화한 것이다. 다만 국가나 지역 간 혼신을 막거나 인명 안전을 위해 출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무선국에는 계속 허가제를 적용한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4000억 온누리상품권 푼다…5조 사회 기여 '시동'
-
2
엔비디아, 韓 R&D 센터 짓는다…젠슨 황 “이미 인력 채용 중”
-
3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결국 '과반' 지위 잃어…2·3 노조는 세불리기
-
4
앤트로픽, AI 에이전트 보안 백서 공개… “제로트러스트 적용해야”
-
5
이통사, 통합요금제 맞춰 온라인 요금제 20~50% 줄인다
-
6
월급쟁이부자들, 삼성전자 출신 김상효 CTO 영입
-
7
단독애플페이 교통카드 충전에 '카카오페이' 추가된다
-
8
中 지커 “한국서 올해 7X 2000대 판매 목표”
-
9
[컴퓨텍스 2026]대만에서도 빛난 'K-반도체 열풍'
-
10
엔비디아 “4가지 큰 선물”…한국 AI센터 서울 유력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