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신고만으로 이동통신용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준공검사 전에도 준공신고 단계에서 곧바로 무선국을 운용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개정안이 지난 정기국회에서 의결돼 21일 공포한 뒤 6개월이 지났을 때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허가와 신고로 이원화했던 무선국 개설절차를 신고로 일원화한 것이다. 다만 국가나 지역 간 혼신을 막거나 인명 안전을 위해 출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무선국에는 계속 허가제를 적용한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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