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 중순까지 온세통신 등 민원발생비율이 높은 12개 통신사업자는 민원감소대책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통신위원회는 지난 10월 기준 가입자 점유율 대비 민원발생비율이 2배 이상인 온세통신·하나로텔레콤(유선전화), KTF 별정·LG텔레콤 별정(이동전화), LG데이콤·LG파워콤(초고속인터넷) 등 6개 사업자에 대해 전체적인 민원발생사유 소명 및 민원감소대책을 수립·추진토록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통신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기간동안 온세통신은 민원이 199건으로 가입자 대비 39.0배에 이르렀고 KTF별정의 경우 18건으로 가입자 대비 민원이 5.1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LGT 별정(3.8배), LG데이콤(3.3배), LG파워콤(2.4배)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함께 이용단계와 해지단계 등 단계별로 50건 이상 민원과다발생 분야가 있는 KTF·SK텔레콤(이동전화), 온세통신·KT(유선전화), 하나로텔레콤·LG파워콤(초고속인터넷) 등에도 민원발생사유 소명 및 민원감소대책 등을 수립·추진토록 통보했다.
한편 지난 10월 서비스별 보상건수·보상금액은 초고속인터넷(529건·4208만원), 이동전화(411건·4863만원), 유선전화(204건·1629만원), 전용회선(35건·3403만원)으로 나타났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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