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동화기기 사전공지제, 타은행까지 확대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수수료 사전 공지 제도를 소비자가 거래하는 은행뿐만 아니라 타행 자동화기기(CD·ATM)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거래하지 않는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할 때도 수수료를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은행들은 현재 고객이 거래하는 은행의 자동화기기로 금융 거래를 하거나 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입금이나 이체를 할 경우에 한해 자동화기기 화면을 통해 수수료를 고지하고 있다.

  금감원 측은 “이번에 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할 때도 수수료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연말까지 은행권 공동으로 자동화기기 공동망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