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수수료 사전 공지 제도를 소비자가 거래하는 은행뿐만 아니라 타행 자동화기기(CD·ATM)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거래하지 않는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할 때도 수수료를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은행들은 현재 고객이 거래하는 은행의 자동화기기로 금융 거래를 하거나 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입금이나 이체를 할 경우에 한해 자동화기기 화면을 통해 수수료를 고지하고 있다.
금감원 측은 “이번에 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할 때도 수수료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연말까지 은행권 공동으로 자동화기기 공동망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경제 많이 본 뉴스
-
1
4인터넷은행 2주 앞으로···은행권 격전 예고
-
2
미국 발 'R의 공포'···미·국내 증시 하락세
-
3
금감원 강조한 '자본 질' 따져 보니…보험사 7곳 '미흡'
-
4
이제 KTX도 애플페이로? 공공기관도 NFC 단말기 확산 [영상]
-
5
보험대리점 설계사 10명중 1명은 '한화생명 GA'…年 매출만 2.6조원
-
6
적자면치 못하는 은행권 비금융 신사업, “그래도 키운다”
-
7
[ET라씨로] 참엔지니어링 80% 감자 결정에 주가 上
-
8
그리드위즈, ESS 운영 솔루션 교체로 경제 가치 35% 높인다
-
9
메리츠화재, 결국 MG손보 인수 포기…청·파산 가능성에 '촉각'
-
10
트럼프 취임 50일…가상자산 시총 1100조원 '증발'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