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수수료 사전 공지 제도를 소비자가 거래하는 은행뿐만 아니라 타행 자동화기기(CD·ATM)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거래하지 않는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할 때도 수수료를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은행들은 현재 고객이 거래하는 은행의 자동화기기로 금융 거래를 하거나 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입금이나 이체를 할 경우에 한해 자동화기기 화면을 통해 수수료를 고지하고 있다.
금감원 측은 “이번에 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할 때도 수수료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연말까지 은행권 공동으로 자동화기기 공동망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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