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년째 오프라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전자증권 사업이 내년 중 로그인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증권업계는 최근 비공식 전담반(TFT)을 구성하고 답보상태에 빠진 전자증권사업의 본격 추진 논의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담반에는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증권연구원·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학계 관계자가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증권이란=전자증권제도는 종이 유가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행·등록·유통·권리행사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98년부터 증권 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됐으며 지난해 전자증권 관련 국회 및 국제세미나가 연이어 열리며 도입 움직임이 구체화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주식·회사채에 대한 전자증권제도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법무부)이 발표됐고 재경부는 모든 증권의 전자적 등록 근거를 마련하는 ‘전자증권특별법(가칭)’ 제정 원칙을 밝혔다. 만약 내년 중 특별법 입법작업이 마무리되면 3∼4년간 시스템 구축 및 시범사업 과정을 거쳐 오는 2012년께 실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도입 효과는=전자증권은 실물증권이 발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가 가능하다. 관리 기능도 대폭 개선돼 실물증권 도난·위변조 위험과 이중매매 등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 같은 효과에 힘입어 현재 전세계적으로 50여개국이 전자증권제도를 도입·운영중이다. 유럽은 일찍이 지난 80년대부터 덴마크·프랑스·스웨덴을 중심으로 도입됐다. 아시아는 지난 93년 중국이 증시 개설에 맞춰 제도를 시행했으며 일본은 오는 2009년 완료를 목표로 단계별로 도입하는 중이다. 미국은 국채·뮤추얼펀드주식·단기금융상품 등에 한해 부분 도입했다.
◇당국 의지가 관건=우리나라가 IT 강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다른 나라에 비해 전자증권 도입이 늦은 이유는 정부 당국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경부는 올 상반기 및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통해서도 ‘전자증권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렇다할 진척 없이 한해를 보냈다. 올 한해 금융계를 달군 자본시장통합법 이슈에 우선순위가 밀린 탓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언제까지 입법화를 마치고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했다.
전담반에 참여하는 한 전문가는 “전자증권제도가 국내 자본시장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추진작업이 보다 빨리 진행돼야 한다”며 지적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