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망 동등 접근성’ 새 쟁점으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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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TV 입법화가 국회 통과라는 요식 행위만 남은 가운데 ‘(기간통신사업자)의 망 동등 접근성 보장’이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KT는 접근성 보장이 자칫 투자 회수는 물론 사업 모델에도 악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우려하는 반면에 다른 비통신사업자들은 KT의 지배력 전이를 막기 위한 필수 조치로 맞섰다.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통해 IPTV시장에 진입하게 된 SK텔레콤이 새로 가세하면서 더욱 치열한 장외 공방전을 예고했다.

망 동등 접근성 보장은 말 그대로 타사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IPTV 망 사용을 요구할 때 기간통신사업자가 그 망을 제공하는 의무를 뜻한다.

IPTV 관련법(가칭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안)은 이 원칙만 담을 뿐 어떤 조건과 수준에서 망의 접근성을 보장할 것인지는 이후 시행령과 고시에 포함될 예정이다.

아직 법제화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논쟁거리로 떠오른 것은 그만큼 사업자들의 향후 행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이기 때문이다.

폐쇄망을 통한 프리미엄 전략을 구상중인 KT로선 망 개방이 자칫 사업 모델 자체를 흔들어놓을 수 있다고 걱정했다. KT는 애써 구축한 네트워크를 타 사업자에게 고스란히 제공할 경우 기득권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폐쇄망 형태로 구축한 네트워크를 바꿔야 하는 기술적인 어려움도 예상된다.

KT 관계자는 “올 회기에서 법 제정이 마무리될 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뭐라 말하기 이르다”라면서도 “망 동등 접근성 보장의 수준이나 조건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사업의 변수인 것 사실”이라고 밝혔다.

KT는 투자 회수 문제 등을 감안하면 망 개방 폭을 최소화해야 하며 그것도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KT의 IPTV 사업조직을 총괄하는 수장을 기술이나 사업 전문가가 아닌 외부에서 영입한 정책 전문임원을 선임할 정도로 이 사안을 중대하고 여겼다.

포털을 비롯한 IPTV 예비사업자나 케이블TV사업자들은 KT의 지배력 전이를 제어할 장치로 망 개방은 꼭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망 동등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IPTV는 사실상 망을 보유한 KT 독주로 갈 수 밖에 없다”라며 앞으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뜻을 내비쳤다.

양측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KT와 같은 IPTV사업자이지만 입장은 다른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한 SK텔레콤이 변수로 떠올랐다. 하나로텔레콤은 지역 케이블TV 사업자와 협력 모델이기 때문에 망 개망 부담은 KT에 비해 덜한 편이다.

SK텔레콤도 “전국사업권을 획득하고, KT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게 된 상황에서 망 동등 접근성은 심도 있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혀 시행령이나 고시 제정시에 KT에 반하는 입장을 내놓을 것임을 내비쳤다. 다만 SK텔레콤으로선 이같은 압력이 무선망 개방 압력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어 대놓고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