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업자들이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가 벌어진 충청남도 지역 피해 고객의 요금 감면에 들어갔다.
KTF와 LG텔레콤은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태안·서산·보령·서천·홍성·당진군의 6개 시군 피해고객에게 이동전화 사용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피해고객은 개인당 5회선, 법인당 10회선까지 12월 사용 요금(기본료 및 국내 통화료에 한함)을 회선당 5만원 한도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요금 감면을 신청한 피해고객이 2008년 1월 청구요금(12월 사용요금)을 연체하더라도 가산금을 면제하고 이용정지도 미룰 계획이다. KTF는 이달 말까지, LG텔레콤은 다음달 12일까지 감면신청을 받는다. SK텔레콤은 1월 회선당 5만원 한도에서 요금 감면 신청을 받겠다는 계획 아래 세부안을 마련 중이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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