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결제원이 10일 등록채권 예탁업무를 대행하는 ‘등록채권 지정계좌 예탁제도’를 도입했다.
지정계좌 예탁제도는 채권자가 채권등록기관인 예탁결제원에서 거래 증권사 지정계좌로 채권 예탁을 요청하는 경우, 예탁원이 직접 증권사 계좌에 예탁처리하는 제도다.
그동안 채권자가 등록채권을 예탁하려면 거래 증권사를 직접 방문하여 예탁을 청구한 다음, 팩스를 통해 인감을 확인하고 다시 예탁결제원을 방문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예탁결제원 측은 “예탁제도 도입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등록채권 유통에 따른 분실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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