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결합(M&A) 과정에서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할 때 ‘1개사 점유율 50% 이상, 3개사 70% 이상’이라는 기준을 삭제했다. 대신 시장집중 상황이나 해외 경쟁 도입 수준, 신규 진입 가능성을 고려해 경쟁을 제한하는 범위를 판단키로 했다.
또 M&A 간이심사 절차를 적용하는 대상을 확대해 M&A 심사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M&A 심사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심사기준(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우선 수평결합(동일업종 간 기업 결합) 심사기준상 해당 업체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이거나 결합 후 상위 3개사의 합계가 70% 이상이면 해당 기업 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 같은 결정은 그간 ‘점유율 50%’ 등의 기준만을 적용해 기업 결합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기업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M&A의 안전지대를 설정하기 위한 시장집중도 측정지수로 상위업체 점유율 합계(CRk) 대신 ‘허쉬만허핀달지수(HHI)’를 도입한다. HHI는 각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수치의 합계로 상위업체뿐 아니라 관련업종 내 모든 사업자 점유율을 고려하므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공정위는 수평결합의 경우 결합 후 △HHI가 1200 미만인 경우 △HHI가 1200 이상 2500 미만이고 증가분이 250 미만인 경우 △HHI가 2500 이상이고 그 증가분이 150 미만인 경우 등으로 안전지대 기준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안전지대가 40%에서 48%로 늘어나 전체 간이심사 대상은 76%에서 84%로 증가한다고 밝혔다.
김상룡기자@전자신문,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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