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9일 한국정보인증(대표 김인식)을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거래내용 등을 확인·증명해 주는 거래인증기관 제1호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온라인게임·이러닝 등 유료 디지털콘텐츠 유통이 증가하면서 이용자 피해 및 온라인콘텐츠사업자와 온라인콘텐츠공급자 간 수익배분 문제 등이 제기돼 왔다”면서 “제도 시행으로 거래투명성이 높아져 이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통부는 거래인증제도 이용 확산과 조기정착을 위해 강화하고 거래인증 도입 사업자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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