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시장을 갉아먹는 불법 서버의 실태를 고발하는 시리즈 기사를 쓰던 중에 황당한 메일을 몇 통 받았다.
글을 풀어가는 형식이나 표현은 달랐지만 내용은 불법 서버의 긍정성을 강조하는 논리로 모아졌다. 어떤 메일에서는 “온라인게임 업체 서비스가 오죽 변변치 않으면 불법 서버가 나오겠느냐”며 업체의 반성을 촉구했다. “온라인게임 업체가 자기 게임을 홍보하려고 일부러 불법 서버를 조장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음모론도 펼쳐졌다.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인터넷의 개방성을 인정하지만 이쯤 되면 명백한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그 이유는 시장 경제의 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 시장 경제의 기본 중 기본은 합법적 틀 내에서의 자유 경쟁이다. 적법하다면 상품 제조나 판매 방식, 가격 결정 등은 모두 개별 기업이 정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게임 분야에 적용하면 불법 서버는 어떤 논리로도 명분을 갖지 못한다.
이들의 불법 서버 사용 논리는 결국 온라인게임 업체의 서비스 질이 떨어졌거나 악덕 상술에 가까운 폭리를 취해 대안으로 선택했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하지만 사설서버 선택 자체는 출발부터 위법이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불법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타인의 재산을 가져다가 아무리 좋은 서비스로 싸게 팔더라도 이는 ‘사이버 장물아비’에 불과하지 않은가. 정식 게임보다 많은 경험치를 주고 좋은 아이템을 주기 때문에 게임 이용자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문구는 ‘사이버 마약’을 사라는 얘기같이 들린다.
불법 음원 유통으로 붕괴된 채 껍데기만 남은 음반 산업을 만든 주범도 결국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불감증이었다.
우리 콘텐츠 산업 가운데 그나마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다는 온라인게임을 살릴 것인지 아니면 죽일 것인지도 결국 네티즌의 수준에 달려 있다.
장동준기자<콘텐츠팀>@전자신문, dj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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