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기획-u헬스]김석화 교수(서울대병원 성형외과)

월요기획20071210

◆김석화 u헬스산업활성화포럼 창립위원장

 “현재 의료법은 로봇팔 시술과 같은 원격 진료를 허용하지 않는 등 법률이 급변하는 시대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u헬스산업 활성화포럼’ 창립준비위원장을 맡은 김석화 교수(서울대병원 성형외과)는 이같이 지적하고 “정부 측에 개선 방안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u헬스가 기존 의료법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만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재 포럼 내 40여명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운영위원회에서 세부 방침을 세워 u헬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정보기술(IT)과 헬스케어산업을 제대로 접목, ‘u헬스의 르네상스’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u헬스산업이 육성, 발전하기 위해선 사업 주체별로 상이한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표준을 정비, 서로 다른 기기 간 상호 운용성을 갖춰야 합니다. 또 원격 진료를 허용하지 않는 의료법을 개정하는 등 앞으로 할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현재 산업계 인사뿐만 아니라 의료계·정부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한 ‘u헬스산업 활성화포럼’은 산업화 초기인 u헬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포럼은 △정책 및 법 제도 개선사업 △표준화 및 서비스 활성화사업 △공동 홍보 및 마케팅사업 △정보보호사업 4개의 워킹그룹을 만들어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수십명의 전문가가 모여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김석화 교수는 조직 구성이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아직 사업 전반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큰 틀이 이미 결정돼 세부사업은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좋다는 주장이다. 그는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에 u헬스 육성 정책을 건의하고 핵심 주체인 의료계와 IT산업계의 가교 역할에 중점을 둔다”고 말했다.

 “IT 분야와 의료계 분야에서 u헬스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시각 차를 좁히기 위해선 양측의 의견교류가 필수적입니다. u헬스 전문가를 초청해 정례 세미나도 개최하고 세계 트렌드도 국내 의료계에 소개할 계획입니다. 차근 차근 하나씩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