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u헬스 시범사업이 법·제도 미비로 반쪽에 그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일반인과 IT업계 등의 요구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공동 시범사업에 나설 계획이지만 의료법 등이 정비되지 않아 단순한 환자 모니터링에 머물 전망이다. u헬스가 ‘원격진료’라는 본래 취지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통부와 복지부는 내년부터 ‘독거노인 u케어 시스템 구축’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USN) 기반 원격건강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보건의료정보망 개선 사업’ 등 u헬스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1차로 3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IT와 의료가 만나는 u헬스 사업에 정통부와 복지부의 협력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두 부처가 본격적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렇게 의미 있는 사업이 근거 법령이 없어 당장 계획된 공동시범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실제로 현행 의료법 제30조2항은 “‘의료인’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지의 ‘의료인’에 대해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의사 사이의 원격진료만 가능하다. 결국 환자와 의사가 1 대 1로 대면하는 u헬스 기반의 원격진료는 시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정통부 차원에서 벌여온 일부 u헬스 시범사업도 환자의 심박수나 혈압 등 상태를 실시간 체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 원격의료 범위, 원격의료 수가체계, 진료비 지급방법, 의료사고 책임소재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는 것도 u헬스 사업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u헬스 시범사업에 참여해온 한 기업체 관계자는 “원격의료 수가체계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무리 돈 되는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박찬숙 의원(한나라당)이 지난 9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했지만 의료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혀 계류돼 있는 상태다.
현재 세계적으로 u헬스 사업이 활성화된 국가는 없는 상황.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법령 개정을 거쳐 속히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용환 정통부 미래전략기획팀장은 “올 상반기에 미국 등 선진국의 u헬스 시장을 둘러봤지만 광대역망을 갖추고 본격 서비스가 진행되는 나라는 없었다”면서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한발 앞서 나간다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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