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전자상거래 부가세 서비스 이용국에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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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이 오는 2015년부터 전자상거래 발생 시 서비스를 최종 이용하는 국가에서 부가세를 징수하기로 했다.

EU 27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4일(현지시각) 브뤼셀에서 회의를 갖고 오는 2015년부터 전자상거래 및 전기통신업과 관계된 부가세는 서비스 제공자가 위치한 국가가 아닌 서비스를 소비하는 나라에서 부과키로 합의했다.

EU 순회 의장국인 포르투갈의 테이세이라 도스 산토스 재무장관<사진>은 “우리는 그동안 풀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뤄냈다”며 “세제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EU 내에서 부가세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위치한 국가에서 징수되고 있다. 이 때문에 아마존·스카이프 등 유명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유럽에서 가장 낮은 부가세(15%)를 적용하고 있는 룩셈부르크에 둥지를 틀었다.

부가세 개혁 문제는 지난 수년 동안 논의됐지만 룩셈부르크가 강력히 반발해 진통을 계속했다. 룩셈부르크는 부가세가 소비지 과세로 바뀔 경우 다국적 기업 유치에 유리했던 자국 입지가 낮아질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룩셈부르크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총 세수의 약 1%에 해당하는 연간 2억유로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회원국들은 전자상거래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부가세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설득했고 결국 이번 재무장관 회의에서 부가세 개정안 발효를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늦추고 2015∼2018년까지 소비국 부가세 징수액의 30%를 룩셈부르크에 추가 제공하겠다고 해 합의를 도출했다.

윤건일기자@전자신문, ben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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