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위성DMB를 통해서도 전국 어디서나 지상파방송을 수신할 수 있게 된다.
방송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성DMB사업자 티유미디어가 신청한 MBC 지상파DMB 채널 ‘myMBC’의 전국 재송신 안건을 승인했다.
방송위는 티유미디어와 MBC 간 약정이 방송사업자 간 자율계약을 전제로 한 재송신 승인정책에 어긋나지 않고 방송법 시행령에 의한 심사결과에서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승인 이유를 밝혔다.
방송위는 그러나 이번 재송신 승인 후 1년 이내에 티유미디어가 승인 신청시 제출한 △방송매체 간 균형 발전 △지역문화 발전 기여 방안 △프로그램 구매·편성과 콘텐츠 제작지원 등 계획에 대한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승인 유효기간은 오는 2010년 말까지다.
방송위 김재철 뉴미디어부장은 “승인 통보 이후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만큼 5일부터 티유미디어가 채널11번을 활용해 myMBC 모든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실시간 재전송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송위는 위성DMB와 지상파DMB 모두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매체 균형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향후 프로그램 제작지원 확대 등 정책지원 및 규제완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뉴스의 눈-TU미디어 지상파 재송신 허용
지상파방송의 실시간 재송신이 허용됨에 따라 티유미디어는 기존 가입자를 유지하고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는 데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모 회사인 SKT가 위성DMB에서 손을 뗄 것이라는 소문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영길 티유미디어 사장은 이날 “가장 보편적이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고객 만족도 제고는 물론 고객 확보 및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사업초기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위성DMB 가입자는 126만에 그치고 연말까지 누적적자가 2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따라서 3년여 간의 논의 끝에 그 결실을 이루게 된 MBC 재송신은 빠르게 변화하는 매체환경 속에서 기존 미디어와 뉴미디어가 고객의 이용편의를 위해 손을 맞잡고 상호 공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
하지만 지상파 재전송이 위성DMB의 위기를 타개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지는 의문이다. 과거 스카이라이프의 사례를 보더라도 3년만에 지상파재송신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티유미디어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번 재송신이 티유미디어가 처해 있는 DMB산업의 근본적인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티유미디어의 자구 노력과 함께 정책당국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획기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재송신으로 인한 경영 개선도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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