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불법게임 심의·단속 강화

  내년 3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잔인한 장면으로 문제가 된 ‘맨헌트2’같은 불법게임물이 유포될 경우 게임위와 문화부가 즉각 IP차단, 검색어삭제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29일 문화부 게임위등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포털 등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한 문화관광부 장관의 행정명령권 부여를 뼈대로 하는 개정 게임산업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기만)의 불법게임물에 대한 사후 단속이 더욱 힘을 얻게 됐다.

개정법이 내년 3월 시행됨에 따라 게임위는 사행성 도박게임물과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등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권고를 할 수 있게 됐고 문화부는 장관의 행정명령권을 통해 이들 불법·불건전 게임물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통한 통제와 단속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포털을 통해 불법게임이 유통될 경우 1차로 게임위가 시정권고를 한 후 시정이 안되면 될시 문화부가 직접 나서서 포털에 대해 IP차단, 검색어 삭제 등의 명령권을 발동하게 된다.

그간 게임위는 고스톱·포커류의 온라인 사행성 도박게임과 ‘맨헌트2’와 같은 청소년 유해게임 등 불법 게임물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여왔지만 IP차단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탓에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본지 11월 13일자 1면 참조.

문화부는 또 지난 1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으로 게임위 위원이 현행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확대됨에 따라 최근 신임 등급위원 7명에 대한 인선작업을 마무리짓고 이르면 다음달 중순 정식 위촉할 예정이다.

7명의 등급위원이 새로 위촉되면 등급위원이 현행 7명에서 14명으로 크게 늘어남에 따라 등급심의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새로 위촉된 위원들은 게임에 대한 전문성과 법률적인 지식을 갖춘 30∼40대의 젊은 변호사·교수 등으로 구성돼 있어 등급심의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업계가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문화부장관의 행정명령권 부여와 등급위원의 대거 충원으로 게임심의기구인 게임위의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부 게임포털의 과도한 간접충전 등 불법행위와 불법게임물에 대한 감시 및 단속은 강화하되 게임 창작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전자신문, j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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