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미디어­, 스카이라이프 공정위 신고

 복수종합채널사용사업자(MPP)인 CJ미디어(대표 강석희)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 프로그램 공급에서 불공정한 계약서를 강요하고 위성 중계기 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CJ미디어는 채널 공급계약 종료 후 최소 3개월간 송출을 강제로 연장하는 조항은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며 스카이라이프가 위성방송사업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중계기 이용료를 부당하게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CJ미디어는 다른 채널과 비교해 40억∼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3개 채널(tvN, XTM, NGC)의 올해 수신료도 아직까지 받지 못해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카이라이프는 계약기간 만료후 일정기간 동안 해당 채널의 방송프로그램의 공급을 유지하는 것은 방송의 공적책임 및 소비자의 시청권 보장 측면에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또 수신료 미지급문제에 대해 XTM의 경우 터무니 없이 부당한 규모의 수신료 요구로 계약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이며 계약이 체결되면 차액만큼 정산하기로 동의한 만큼 CJ미디어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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