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매니저’로 불리는 운용전문인력에 대한 윤리·행위기준이 강화된다.
29일 자산운용협회는 펀드 시장 급성장으로 펀드매니저에게 높은 윤리성과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현 ‘운용전문인력 윤리강령’을 자본시장 왜곡금지 및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규정 등을 추가한 ‘운용전문인력 윤리강령 및 행위기준’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개정안은 △부당한 목적을 위해 금융투자상품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왜곡하거나 시장가격을 조종하지 않을 것 △미공개 운용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전달하지 않을 것 △관련 법령 이외의 성과보수는 취하지 않을 것 등을 담았다.
자산운용협회는 기존 펀드매니저 및 신규 등록자에 대해 새로운 윤리강령 및 행위기준 준수를 다짐하는 서약서를 요구하고 내년 자격시험부터 이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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