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모델 획득시 공공부문 입찰 가산점

 앞으로 소프트웨어(SW) 기업이 K모델 인증을 획득하면 공공 부문 프로젝트 입찰에서 가점을 받게 된다.

 27일 정보통신부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따르면, 정통부는 K모델 인증을 확산하기 위해 공공부문 입찰시 가점을 부여하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내년 6월께까지 만들 계획이다. 또 K모델 인증이 확산되면 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 입찰에서 필수 항목으로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K모델은 SW를 개발하거나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할 만한 능력이 된다는 것을 인증해 주는 것으로, 개발 인력과 조직구성이나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SW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또는 해당 제품에 걸맞은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SW 자체의 품질을 인증하는 GS인증과는 다른 인증으로, K모델 인증을 통해 개발생산성을 높이고 유지보수나 성능향상에 필요한 관리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도 개발생산성을 향상하고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카네기멜론에서 개발한 ‘SW 프로세스 능력성숙도통합지수(CMMI: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하지만 CMMI는 1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데다 컨설팅까지 포함하고 있어 인증을 받는 시간도 1년 가까이 걸려 부담이 됐다. K모델은 약 300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컨설팅은 포함하지 않아 인증 받는 시간도 대폭 줄이도록 할 계획이다.

 K모델은 인증기관이 선정되면 국내 SW 기업들이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기관으로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에 앞서, 정통부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인증기관 선정과 동시에 기업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심사원 양성을 위한 교육교재를 개발하고 심사원이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심사지침서를 마련했다. 또 처음 시행되는 제도를 알리기 위한 가이드도 만들었다.

 정통부 조현호 사무관은 “국내 기업들의 개발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 공공부문 입찰에 가점을 넣는 방법부터 시작해 제도를 확산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전자신문, ok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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