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깡 시행령 마련중 벌금 3000만원선

 새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라 ‘통신과금중개서비스’라는 새로운 사업서비스로 새출발하게 된 유무선 전화 결제업체들이 시장확대의 전기를 맞게 됐다. 서비스사업 설립자본금이 기존의 절반인 5억원으로 줄어든데다 휴대폰깡 처벌 규정도 마련됐기 때문. 여기에 이용자 모르게 승인·과금되는 피해까지 구제키로 한 정통부의 방침이 업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통부는 관련 시행령을 마련 중인 가운데 이용자서비스 강화를 위해 서비스사업자가 이용약관을 신고토록 했다. 또 통신과금중개사업자에 서비스의 모든 행위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이용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승인·과금되는 이용자 피해도 구제키로 했다.

무엇보다 전화결제산업 발전의 최대 저해요인으로 손꼽히던 ‘휴대폰 깡’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휴대폰 깡은 게임아이템 등 구매를 가장해 현금을 융통해 주면서 청소년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대표적 사회문제다.

김종호 정보통신부 미래정보전략본부 인터넷정책팀장은 “사업자등록이나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수월하게 했다”며 “감독 역시 기존의 금융기관 수준보다 약화시켜 전반적인 산업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3개월 이내에 관련 시행령을 마련할 예정으로 ‘휴대폰 깡’에 대해서는 기존 ‘신용카드깡’에 준하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 그 동안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으로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아 온 유무선전화결제업체들은 사실상 정통부의 감리감독하게 놓이게 됐다. 신상훈 재경부 은행제도과 사무관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간 규제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통신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에 대해 정통부가 관리감독하는 것에 동의한다”며 “일부 정통부에서 감독조항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 있다면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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