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포털 언론사 뉴스 이용계약 지침 발표

 앞으로 인터넷포털들은 언론사가 공급하는 뉴스 콘텐츠의 보존기간을 미리 설정해야 한다.또 색인정보는 보유하되 콘텐츠의 원형을 변경하는게 금지된다.

 문화관광부는 21일 온라인 뉴스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언론사·포털 간 뉴스 이용계약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언론사와 포털은 뉴스 공급 계약시 △뉴스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 구체화 △편집의 공정성 및 언론피해 구제를 위한 편의 제공 △뉴스 콘텐츠의 부당한 중복 전송(어뷰징) 방지 △분류체계·전송기준의 표준화 등을 명시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간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던 뉴스 콘텐츠의 보존 기간을 설정하도록 하고 포털은 뉴스 콘텐츠의 색인정보를 자사 데이터베이스에 보유하되 뉴스 콘텐츠의 원형을 바꾸지 못하게 했다.

 또 네티즌 등의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양측이 합의한 기술적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으며 콘텐츠 편집 및 배열 기준을 공개하고 정정보도의 방법도 안내하도록 포털에 권고했다. 특히 네티즌이 포털 측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경우 해당 언론사에 곧바로 알려 신속한 정정보도가 이뤄질 수 있게 했다고 문화부는 밝혔다.

 문화부는 이 가이드라인이 뉴스 콘텐츠의 건전한 유통에 합리적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앞으로 이번 가이드라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제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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