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등 유럽연합(EU)이 권역 내에 유통되는 전기전자 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RoHS) 위반 단속에 본격 나선 것으로 알려져 EU에 전기전자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의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요망된다.
중소기업청은 21일 ‘EU RoHS 경계령’을 내리고, 국내 중소기업이 RoHS 적합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청을 통한 RoHS 시험 분석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의 이런 움직임은 최근 스웨덴·핀란드·덴마크 등이 시중의 전자제품을 다량 수거해 시험 중이며 그 결과가 오는 12월에 발표될 예정이라는 외신 보도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EU RoHS 규제 대상 물질 확대에 대비해 내년에 38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소이온크로마토그래피(HPLC) 등 분석장비를 추가 구입하고, 지방청의 RoHS 분석 능력을 프탈레이트, 염화비닐수지 등 3단계 수준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완제품 조립 생산업체는 RoHS용 제품과 비RoHS용 제품을 동시 생산하는 외주 협력업체의 생산공정 직접 감시가 어려운 점을 감안, 두 제품 혼입에 따른 오류 위험성에 유의하는 한편 협력업체가 제공하는 적합성 문서의 판독에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송재빈 기술경영혁신본부장은 “우리 중소기업이 국내외 환경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청의 환경시험 분석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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