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보위 출범 20년 빛과 그림자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컴보위 20년사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소프트웨어(SW) 이용자들의 권리 보호활동을 펼치고 개인의 SW 침해행위 근절에 나서는 등 SW 지적재산권 보호 영역을 확장하며 새로운 변신을 꾀하고 있다.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그동안 SW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단속지원활동과 관련 분쟁 조정 등의 역할을 해 왔다. 또 소스코드 임치제도를 통해 공공부문이 중소SW 기업의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SW 불법복제 단속은 기업이나 기관 등 법인이 대상이었으며 SW관련 권리 보호 활동도 주로 저작권사들의 권리보호에 활동의 초점이 맞춰졌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저작권사들의 저작권 보호를 강조하다보니 정당하게 SW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도 많아 이용자들의 권리보호 활동의 필요성도 제기돼왔다. 또 분쟁 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잘 알려지지 않아 이용건수가 저조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한 활동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SW 불법복제 근절, 이용자들의 권익보호 강화 = 컴보위는 최근 개인이 불법복제 SW를 사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으며, 올해 이러한 활동으로 침해를 방지한 금액은 3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사이트에 불법복제 SW가 유통되는 지 상시적으로 점검해 불법복제 SW가 사이트에 등록된 1∼2일 내로 삭제될 수 있도록 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컴보위 침해대응팀의 유현석 책임은 “SW 불법복제가 이뤄지고 유통되는 경로는 무척 다양하다”며 “비단 영리 목적으로 SW를 불법복제해 사용하는 것을 단속하는 활동에서 불법복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활동으로 영역을 확대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컴보위는 내년 주요 사업계획 중 하나로 SW 이용자들의 권익보호 활동을 선정했다. 저작권사들의 권리만큼 저작권사의 무리한 자구권행사에 의해 이용자들의 권리도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일부 저작권사들이 ‘고발할 수 있다’라는 강도 높은 내용의 공문을 통해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SW 현황자료를 요구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이러한 활동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저작권 보호 활동 ‘해외로’=컴보위는 아태SW지재권 협의체를 2009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까지 일본·대만·베트남 등 11개국 기관과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이후 공동 세미나 등을 개최하면서, 각 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 현황에 대해 공유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특히 중국과는 우리나라에서 등록한 SW를 별도의 등록없이 중국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협약도 맺었다.

 김혜창 팀장은 “한미FTA이후 다른 나라들과도 SW 지재권 보호 활동에 대한 교류가 필요한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아태 협의체는 2009년께 설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의 과제는=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과 중재까지 하면서 법정 싸움으로 가기 이전에 SW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된 확률은 80%에 달할 만큼 높은 편이지만, 이용건수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분쟁이 터졌을 때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공공부문 프로젝트 수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치제도를 마련했지만, 이 또한 100여건에 그치는 등 이용숫자는 저조하다.

또 SW 지재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사전에 어떤 형태의 활동이 침해 행위인지를 명확히 해서 이용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도 펼쳐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SW 침해 범위가 불분명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컴보위 관계자는 “분쟁위원회에서 조정된 건수는 100건이 채 안되는 상황”이라며 “내년에는 조정중재 역할 등을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전자신문, okmun@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