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산하 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계획’이 제도 미비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서류 발급 없이 각종 민원을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무색해지면서 일부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14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정부가 서류 발급, 양도세 납부 등 각종 행정업무의 효율화와 국민 편의 증진 등을 위해 마련한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이 지난해 11월14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법안심의도 못한채 1년 가까이 잠을 자고 있다.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은 행정기관(1차 행정정보 공동이용계획)과 제1금융권(2차 행정정보 공동 이용계획)에 이어 제 2금융권(3차 행정정보공동이용계획)까지 각종 행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것이다.
그러나 제2금융권의 공동이용 대상정보와 대상기관, 공동이용 추진체계 및 절차 등이 규정된 이 법안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올 연말 완료하려던 3차 공동이용계획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법안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용이 3차 사업에 적용되지 못하면서 다른 법에 의해 규정된 행정기관 및 제1금융권 행정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현재 주민등록정보, 과세정보 등의 경우 ‘주민등록법’ ‘국세기본법’ 등 개별법을 통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이를 제외한 대다수 행정정보는 공동이용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 공동이용을 규정하는 개별법들도 공동이용 심사·승인 절차 등이 달라 공동이용 추진에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은 이같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국무총리 산하 행정정보공유추진단 관계자는 “지난 2005년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이 발족하면서 올해 말 제2금융권까지 행정정보 공유 범위를 확대하는 3차 사업을 완료키로 했지만 법안 처리가 발목 잡히면서 어렵게 됐다”고 전했다. 이관계자는 “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행정정보 공유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자부 관계자는 “15일 예정된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이 다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법안이 이번 회기에 처리되면 3차 사업을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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