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P2P·웹스토리지 등 특수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6월 29일 개정저작권법 발효된 이후 첫 사례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관광부는 S사이트·P사이트·F사이트·W사이트 등 유명 P2P 및 웹스토리지 업체를 포함한 40여개 특수한 유형의 OSP 대다수가 저작권법상의 기술적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들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앞서 지난 8월 저작권보호센터(센터장 이경윤)와 함께 세 차례에 걸쳐 40여개의 OSP를 대상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해 왔으며 3회 연속 적발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혀왔다. 본지 9월 12일자 5면 참조
문화부의 이번 결정은 콘텐츠 전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특수 유형의 OSP들이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법적 책임을 묻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적잖은 파장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정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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