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김기표 법제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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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이 IT를 타고 온 누리에!’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만난 김기표 법제처 차장(54 차관급)은 “국민 곁으로 다가가는 알기 쉬운 법령정보서비스를 펼치겠다”며 “시범 운영 중인 ‘수요자 중심 법령정보시스템’을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정부 포털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표 차장은 이를 위해 “각계 법제전문가와 실무행정가 40∼50명으로 추진전담반을 꾸려 국민 편익에 이바지할 콘텐츠(법령정보)로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요자 중심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국민이 원하는 모든 법령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입체적·체계적으로 구성하려는 것. 법제처는 지난달부터 식품위생·운전면허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로 구성한 법령정보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 3월부터 1만2000여 현행 법령·훈령·예규 등 중요 규정을 빠짐 없이 담아낼 시스템 구축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예를들어 국민이 집을 짓거나 음식점을 낼 때 필요한 법령·입법취지·해석·사례·판례 등을 업무 흐름에 따라 클릭 한 번만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게 김 차장의 설명. 그는 또 “어려운 데다 어문 규정에도 맞지 않는 (공급자 중심) 법령 용어가 많다”면서 “지난 3년간 900여 법령을 한글 중심으로 알기 쉽게 바꿨고 오는 2010년까지 나머지 300여개를 개선해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특히 “덩치가 큰 데다 50권에 달해 벽 한쪽을 모두 차지하는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이 인터넷 안으로 모두 들어가 클릭 한두 번에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이라며 “성차별이나 장애인 차별처럼 불합리하고 사회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정도 적극 발굴해 제도 개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표 차장은 경남고와 부산대 법학과를 나와 76년 행정고등고시(19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법제처 △법제조정실 법제관 △행정심판관리국장 △경제법제국장 등을 지냈다. 법제처 위·아래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다. 말리지 못할 서예 애호가인 데다 지난 7년여간 마라톤 풀코스를 11회 완주했다. 그는 이같은 뚝심을 밑바탕으로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및 정보서비스에 전문지식과 신념을 담고 있다. “‘각호의 1에 해당하는’은 ‘어느 하나’로,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는 ‘6개월이 지난 후’로 바꾸는 게 맞다”는 그의 말처럼 법령이 국민 귀에 부드럽게 다가설 태세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사진=박지호기자@전자신문, jiho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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